1. 사건의 발생
- 올해 봄 인터넷에서 내 사진 걸고 다니면서 내 욕하고 다닌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내가 법률사무원인지 꿈에도 몰랐을 것임.

2. 경찰서 고소는 돈이 안든다, 다만 시간을 내면 갈수 있는 곳이다.
- 경찰서에 신고하는거 귀찮지만 돈도 안들고 시간만 있으면 된다.
- 민사 소송은 송달료 7만원만 있으면 된다.
- 조질때는 양빵으로 같이 조져야 효율적이다. 하나만 조지면 비효율적이다.

3. 민사는 조금의 지식과 송달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송달료 소가 따라 다르지만 짜잘한 민사에서 송달료 5만원~7만원이면 끝난다.
- 소장은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써주면 된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다고 생각하면 또 쉽다.

4. 경찰서의 연락은 너무나 반가워
-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은? 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
-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당사자'라고 하지말고 '000님 대리인인데요. 사건 진행되고 있나요?' 하고 쪼으면 사건이 좀더 잘 진행 된다.

5. 합의금 사이다 엔딩
- 합의금 200만원 달달하누. 개꿀띠.
- 여러분도 민.형사 애용하세요 말이 안통할때는 민.형사가 짱입니다요.
- 조정기일 나갈때 팁, 합의금 받아낼때 가져야 할 짜세까지 도움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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