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상금 공지 ★ (17)
관리자 2023-05-01
이미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에 1차 고소 들어간 사람들

지난주부터 경찰서 전화 받고 있지요.

고소장 낸 경찰서가 상상초월 일처리가 느려서 한달이면 끝났을 일을 지금 6개월째 하는 중입니다. 아직 전화가 안 왔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언젠가는 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2차 고소 들어갑니다.

지금도 가끔 이드페이퍼 메일로

"밖에서 누가 이드페이퍼 또는 이드페이퍼 관련자에 대해 이런 해코지를 합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제보 들어옴.

지금껏 대부분은 큰 문제 아니라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받습니다.

이드페이퍼 회사나 이드페이퍼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신상털이(개인정보, 사생활 정보의 정보통신망 배포,게시 등 '온라인 스토킹'), 영업방해(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형법상 업무방해) 등 범죄,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에게 포상금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나 밖에서 이런저런 범죄짓 하는 걸 봤다"

이걸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짓을 한 놈이 누군지 안다"

이걸 알려달라는 얘기임. 즉,

"이드페이퍼에 전에 이런 글 올린 사람이다" 이라거나,
카카오 아이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블로그/인스타 등 SNS 주소 등

그게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면 됩니다.

1. 범죄, 불법행위 캡처 화면
2. 이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정보 혹은 기타 관련 증거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정보로 형사 처벌이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전적 보상 외에도

차단 아이디 해제나 기타 이드페이퍼에 대한 요구 사항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들어드리고,

제보자가 이미 고소를 당한 사람이거나, 혹은 고소를 당할 일을 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서 제출 등도 적극 고려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제보 메일: idpaper.kr@gmail.com

2. 제보 자료: 범죄/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캡쳐 화면, URL 주소 등 객관적인 자료(행위 일시 포함)와 함께, 해당 범죄자/불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이메일, SNS 주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학교/직장명, 실명 등)



[법률 규정]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보수수령권자)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ㅋㅋㅋㅋㅋ오 선수입장~
관계자외삽입금지 2023-05-01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15℃)     
예전에 이드페이퍼 욕하는 곳에서 어떤 애가 오픈채팅방 파놓고 "이드 네임드들 신상 아는 사람 들어와"라며 기다리고 있던데 지금은 싹 사라졌나배

네임드 및 특정 유저들 사진 및 신상 퍼뜨리다 못 해 루머 퍼뜨리는 자들 전부 구속수사 하라!ㅋㅋㅋㅋㅋ
월북 브로커 2023-05-01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ㄴ헐 ㅋㅋ
관계자외삽입금지 2023-05-01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15℃)     
돈 생각보다 많이 주니까 다들 응모하시오 ㅋ 손해볼 거 없잖아?
관리자 2023-05-01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오오
na***** 2023-05-01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인실좆은 소장님처럼
al******* 2023-05-01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30℃)     
As***** 2023-05-01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15℃)     
레츠고츠거츠고츠고츠고츠고츠고
je**** 2023-05-01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15℃)     
오ㅋㅋㅋ 나무위키 신상털이범은 진행되고있는가
lo****** 2023-05-01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15℃)     
ㅋㅋㅋㅋㅋㅋㅋ굿굿 가즈아!
동물유튜브덕후 2023-05-01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15℃)     
https://m.idpaper.co.kr/book/view.html?workSeq=15039
rm**** 2023-05-01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15℃)     
다시 공지.

"이런저런 짓 하는 걸 봤다"

이런 거 알려주지 말라고.

"이런 짓을 한 놈이 누군지 안다"

이걸 알려달라고.
관리자 2023-05-01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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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2023-05-01    이 글 튀겨버리기 (15℃)     
이드 경찰서 오픈~ 두둥~
어디서이길래 글케 일처리가 느린고,,,,,
장코* 2023-05-01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15℃)     
어디한번 제대로 죽여보자고~
db********** 2023-05-01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30℃)     
다시 공지.

"이런저런 짓 하는 걸 봤다"

이런 거 알려주지 말라고.

"이런 짓을 한 놈이 누군지 안다"

이걸 알려달라고.
관리자 2023-05-01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60℃)     
요약: 이상한 친구 손절하고 우정 대신 돈을 택하라
노무* 2023-06-02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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